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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폐비철금속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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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폐비철금속류가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46015-1436생산일자 1994.07.13.
AI 요약
요지
폐비철금속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됨
회신
폐비철금속류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된다.
질의내용

[질 의]

본인은 비철(파동)을 매입하여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임. 일부매입은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 일부는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하고 있음.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비사업자로부터 매입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