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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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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철도의 통신망 구축해 주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1645생산일자 2000.07.10.
AI 요약
요지
도시철도의 통신망 구축에 관련된 재화를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설치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도시철도의 통신망 구축에 관련된 재화(컴퓨터, 주변장치 및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설치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질 의]

갑지하철공사의 관리업무와 전동차운행제어에 사용되는 통신시설 중 주통신선로를 현재의 동케이블에서 광케이블 및 광전송장비로 개량하는 사업을 광전송장비 제작구매 설치 및 광케이블 설치공사로 일괄시행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하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하철공사(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을 포함한다)에 직접공급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