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 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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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 매입세액공제부가46015-1651생산일자 1999.06.11.
AI 요약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별도로 갖고 있는 경우 당해 국내연락사무소의 매입세액은 국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단순히 연락업무 등만을 수행하는 연락사무소를 별도로 갖고 있는 경우 당해 국내연락사무소의 운영․유지․관리에 따른 매입세액은 당해 국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의 규정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소는 일본에 본사를 두고, 서울에는 한국공사와 관련한 기술용역업체인 고정사업장이 있고 당소 부산은 일본해외조달센타의 한국기자재구입활동에 따른 시장조사, 정보수집 및 연락업무를 하고 있는 단순연락사무소임 1997년 4월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96조 3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연락사무소도 환급대상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당사 부산연락사무소도 조세감면특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