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콩나물재배업자에게 농약을 공급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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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콩나물재배업자에게 농약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46015-1661생산일자 1999.06.11.
AI 요약
요지
콩나물재배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농약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에관한특례규정」에 의한 농민의 범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 생산업(0114)에 포함되는 콩나물재배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농약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약을 당해 개인사업자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
1)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농민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시설작물생산업인 콩나물재배업자(표준율코드 154909)는 그 재배지역에 관계없이 개인 또는 법인을 포함하여 모두 세법에 의한 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농약관리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이 농약으로 고시하고 콩나물의 성장을 촉진하는 인돌비(품목등록번호 25-생조-1)를 콩나물재배업자에게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