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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조립・설치용역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1796생산일자 1995.09.29.
AI 요약
요지
농민에게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공급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설치하는 경우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공급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사업자가 농민에게 농업용 스프링쿨러(모터, 펌프, 배관, 노즐 등 일체의 완성품)의 공급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설치하는 경우 당해 조립․설치용역은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공급에 포함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하는 농업용 스프링쿨러 조립․설치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사업자가 농업용 스프링쿨러(모터, 펌프, 배관, 노즐 등)를 농민에게 판매하고 이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설치하는 경우 당해 조립․설치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본인은 농업용 자재를 판매하는 영세한 사업자임

제주도내 주소득원인 밀감밭에 자동방제시설인 스프링쿨러 시설과 관련하여 동 설치공사금액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에 논의가 심한 바 질의하니 회신바람

스프링쿨러 설치과정은 다음과 같음

스프링쿨러시설은 최근 농사일꾼 부족으로 도등의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과수원 등을 갖고 있는 농민에게 도등 행정기관에서 권장하는 실정임

본 사업자는 농민과 스프링쿨러 시설에 대해 과수원의 평당 2,500원으로 일괄계약하여 설치완료 후 시․군공무원의 검수확인을 마진 후에 설치대금을 농민으로부터 받게 됨.(설치대금은 국고보조 50%, 국고저리융자 30%, 농민자부담 20%)

자동방제시설인 스프링쿨러는 성격상 단일제품이 아니고 파이프․모타․펌프․노즐 등 각종 부품과 설치장소에의 설치 노무가 결합된 후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검수완료 받아야 완전한 스프링쿨러 설치가 완료되는 것임

따라서 영세사업자인 본인은 자동방제시설인 스프링쿨러 설치에 대해 각종 부품등을 구입하여 과수원등에 설치하는 영세사업자(제주도내 동 사업자는 60여명 난립)로 스프링쿨러 시설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시설을 원하는 농민이나 영세한 사업자인 본인에게도 큰 타격을 입게 되어 집단 민원이 우려되는 사항임.

그러므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니 각종 세법과 입법취지 등을 잘 검토하여 회신바람

1. 농업용 자재 판매업자가 농민과 계약하여 과수원등에 농업용기자재인 자동방제시설인 스프링쿨러 시설을 각종 필요한 부품등을 구입 제작 설치(공무원이 현장에서 검수완료조건)하는 경우 동 계약(설치)금액이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등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되는지 여부

2. 전 1항의 경우처럼 스프링쿨러 설치시 각종 필요 부품은 물론 노무가 소요되는데 당초 농민과 설치계약시는 노무비를 구분하지 않고 평당 2,500원으로 일괄계약하여 설치하게 되는데

[질 의]

- 농업용기자재 판매사업자가 종업원등을 직접 써서 설치해 주는 경우와

- 노무공사부분을 따로 하청주는 경우에 노무비 해당금액과 자재비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3. 본인의 경우처럼 농업용기자재 판매업자(사업자등록상 업태는 도․소매임)가 스프링쿨러 설치를 직접 해주는 경우 소득세법상 업태구분은 소매, 제조, 건설 등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여부(소득세 차이가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