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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을 도시철도 건설용으로 공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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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갈을 도시철도 건설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1838생산일자 1999.06.29.
AI 요약
요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 건설용 재화를 공급하거나 국가 등에 재화(자갈)를 별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 건설용 재화를 공급하거나, 국가을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국가 등에 재화(자갈)를 별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골재채취법상 산림골재를 석산에서 암석을 채취, 이를 분쇄하여 자갈을 생산, 공급하고 있는 업체로서 아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를 질의함

1. 당사가 생산하는 자갈 중 철도노반용 도상자갈은 통상 철도청과 철도도상자갈공사로 하여 도시철도건설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생산된 자갈을 납품하고 있으며, 계약은 상차도(화차적재)조건으로 계약이 완료되는 경우

2. 일부는 도시철도건설용 자갈을 철도청의 도상자갈공사 계약방법에 따라 도상자갈 공급업체인 당사와 자갈살포업체(전문건설공사업)가 공동수급계약된 것으로 당사는 화차적재(상차도)로 계약이행이 완료되고 자갈살포업체는 화차적재자갈을 철도노반에 살포하는 공사계약이며 대금청구는 당사와 살포업체가 별도로 청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