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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의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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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병의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46015-2030생산일자 2000.08.21.
AI 요약
요지
공병은 재활용폐자원(폐유리)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세척 등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공병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폐유리)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상황)

본인은 고물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고물의 수집은 환경미화에 종사하고 있는 넝마들인 불특정 다수인이 수거해온 폐기물로서 재생용도에 따라 분류하여 특정업체에 납품하는 영세사업자임

(질의)

매입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5호에 해당되어 동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된 바에 의한 재생재료 수집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바, 수집폐기물중 공병의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와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3호의 폐유리의 범주에 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