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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생재료 가공처리업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2079생산일자 1997.09.08.
AI 요약
요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외의 제조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고무, 플라스틱, 합성수지, 섬유제품 등의 폐품, 스크랩 및 기타 폐기물을 절단․분쇄 등 가공처리하여 특정제품 제조공정에 투입하기에 적합한 원료상태로 생산․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번호 3720)에 해당하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2항에 규정하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1990년부터 고물을 수집하는 사람들로부터 폐비닐장판을 구입하여 먼저 오물 등을 제거하고 여러 종류의 장판을 분류 또는 분쇄하여 재생장판을 생산하는 업체에 공급하여 환경보전과 폐자원 생산하는 업체임

무엇보다 우리의 국토를 오염시키는 폐비닐장판을 월 400톤이란 작은 산만한 것을 자원화하여 ○○산업, ×× 등에 납품하면 전량 완제품화하여 수출함

이같은 자부심도 잠깐이고 세무당국에서 1997. 5.에 와서 사업장에 제조사업자등록을 변경해 두고 재활용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5년부터 1996. 6.까지 부가세 21,954,150원을 환급하라는 통보가 왔음. 본인은 사실 제조를 하지 않았으니, 과세적부심사청구하였으나 누가봐도 이해할 수 없는 판례를 들어 기각하였음

또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았다고 하는데, 세무에 대해 잘 몰라서 세무사에 모든 것을 맡겼는데 당 사업의 특성을 잘 모르고 기록한 것 같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은 제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임. 그런데 이 세금으로 인해 세무당국에서 6. 25자로 모든 부동산을 압류하여 은행대출은 물론 보증서 하나 땔 수 없게 되어서 당장 부도날 위기에 처하였음. 구제받을 수 있는지 회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