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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기자재 위탁판매시 영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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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업용 기자재 위탁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2122생산일자 2000.09.01.
AI 요약
요지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어업용기자재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회신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각목에 규정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어업용기자재를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탁자가 당해 기자재를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가 당해 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을설〉 A사는 비록 농민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회수하였기는 하나 판매수탁회사인 B사가 농민에게 공급한 것이 되므로 ‘농업용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라고 규정된 동법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