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 구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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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 구분기준부가46015-2242생산일자 1994.11.05.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세대당 전용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인 주택(85㎡ 이하 주택)을 말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인 주택(85㎡ 이하 주택)을 말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은 건설업체 실무자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부가가치세 면제) 제1항 제1호 (국민주택과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것)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건설업법 및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 함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주) 국민주택의 범위에서 국민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을 말함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30조)으로 되어 있음. 그렇다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1호 에서 말하는 국민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만 되면 모두 국민주택으로 보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아니면 주택건설촉진법 제 3조(용어의 정의)1항 (국민주택이라 함은 제 10조 (국민주택 기금의 설치등)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함.)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가 되어야 국민주택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