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업축산농가에 사료 공급시 조기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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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업축산농가에 사료 공급시 조기환급 가능여부 및 첨부서류부가46015-2258생산일자 1995.11.16.
AI 요약
요지
농업용 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신고서에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4조 제1호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한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배합사료 판매업을 하고 있는 대리점들의 부가세 조기환급건에 대한 질문사항임. 사료도소매업의 경우 신고를 하면 영세율 판매부분에 대해 매월마다 조기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지 아니면 분기별로 환급을 받게 되는지, 아니면 각 지역 세무서별로 사정이 틀릴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음 또한 조기 환급결정을 매월하더라도 실제 환급금 수령이 매월이루어지는 지도 궁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