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고어선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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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고어선의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46015-2270생산일자 1998.10.0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중고선박을 구입하여 수리한 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중고선박을 구입하여 수리한 후 당해 선박을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
1. 선박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2.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2 14호’에 해당하는 총 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3. 신 건조하지 않고 중고 어선을 구입하여 당업체에서 수선하여 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4. 신 건조 선박과 중고선박의 구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