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타이어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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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타이어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 해당 여부부가46015-2315생산일자 1995.12.07.
AI 요약
요지
폐타이어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해당함
회신
폐타이어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폐합성고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해당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