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폐타이어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폐타이어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 해당 여부
부가46015-2315생산일자 1995.12.07.
AI 요약
요지
폐타이어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해당함
회신
폐타이어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폐합성고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해당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