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문서작성
New
요금제 안내 보기
문의하기
로그인하면
쟁점 분석과 채팅을
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로그인
탐색
예규·판례
폐타이어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
질의회신
폐타이어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 해당 여부
부가46015-2315
생산일자 1995.12.07.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폐타이어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해당함
회신
폐타이어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폐합성고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관련 법령
2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