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건설자재를 관급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건설자재를 관급 받는 경우에 면세 여부
부가46015-2346생산일자 1993.12.0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용으로 사용되는 관급자재를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국민주택용으로 사용되는 관급자재를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위 조항 관련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 바, 국민주택용으로 사용되는 관급자재를 당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조달청에서 내자로 구매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