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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류(헌옷)이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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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의류(헌옷)이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가46015-2423생산일자 1998.10.29.
AI 요약
요지
폐의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됨
회신
폐의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된다.
질의내용

[질 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본인은 폐의류(헌옷)를 수집하여 수출하고 있음. 이 폐의류도 동법시행규칙 제53조 재활용 폐자원 등의 범위 제3호의 폐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