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리부속품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방위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리부속품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방위산업물자 해당 여부부가46015-2429생산일자 1998.10.29.
AI 요약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방위산업물자에는 당해 방위산업물자에 포함되어 지정된 것으로 보는 수리부속품을 포함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방위산업물자에는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방위산업물자에 포함되어 지정된 것으로 보는 수리부속품을 포함한다.
질의내용
[질 의] |
o 방위산업물자로 지정한 품목이 선박엔진(창정비포함)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그 경우 엔진부속품도 영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o 그 엔진 부속품을 방위산업체에서 국외(독일)로부터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