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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사업장별 지정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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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사업장별 지정 여부
부가46015-2570생산일자 1999.09.08.
AI 요약
요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에 새로운 환급창구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지정을 받아야 함
회신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에 새로운 환급창구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환급창구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별도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o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이미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에서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을 하려고 할 경우

-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은 인별 지정으로 하나의 지방국세청에서 지정증을 받으면 이후 사업장을 개설하는 다른 지방국세청에서도 추가 지정없이 영업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