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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에 납품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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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에 납품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2588생산일자 1998.11.21.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옷장이나 신발장 등을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옷장이나 신발장 등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A󰡓회사는 건설업 면허없이 간단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회사인데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B󰡓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B󰡓회사가 건설중인 국민주택 내부의 옷장, 신발장 등을 제작하게 되었음

이때 󰡒A󰡓회사는 󰡒B󰡓회사에게 국민주택 내부에서 사용하게 되는 옷장이나 신발장 등을 납품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