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단지 인근의 교량공사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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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단지 인근의 교량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2645생산일자 1993.11.10.
AI 요약
요지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는 교량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국민주택건설용역이라 함은 국민주택규모의 상시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는 교량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국민주택규모의 조합아파트 건설용역과 함께 조합아파트 인근에 교량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경우 교량건설용역공급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