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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류 공급확인서의 금액란에 기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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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유류 공급확인서의 금액란에 기재할 가액
부가46015-272생산일자 2002.04.17.
AI 요약
요지
면세유류 공급확인서 기재사항 중 금액(원) 란은 주유소 등이 농・어민에게 공급한 공급가액을 기재함
회신
‘축산업주업법인확인서 등 각종 서식과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절차 및 공급확인서 발급절차 고시(국세청고시 2002-2,2002.1.8)’의【별지 제11호 서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유류 공급확인서 기재사항 중 “금액(원)”란은 주유소 등이 농․어민에게 공급한 공급가액을 기재한다.
질의내용

[질 의]

농협이 주유소 등에 교부하는 면세유류 공급확인서의 기재사항 중 󰡒금액󰡓란을 주유소 등이 유류구입시 부담한 구입가액을 기재할 것인지 또는 주유소 등이 농어민에게 공급한 금액을 기재할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