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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이하 조립완성건축물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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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이하 조립완성건축물 수입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744생산일자 1996.12.21.
AI 요약
요지
조립완성 건축물을 수입하여 공부상 건축물 등으로 등재하지 아니한 채 판매하는 경우 국민주택 규모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되지 아니한 주거에 공하는 조립완성 건축물을 수입하여 공부상 건축물 등으로 등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건축물에 부수하여 가구, 침대, 가전제품 등을 함께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가구 등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현황) 조립 완성된 주택을 수입하여(세관 통관 후) 실수요자에게 바로 공급함으로 당사는 건축 신고 및 건축물 관리 대장상 등재는 필하지 아니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함

침대, 가구, 가전제품 등은 조립 완성된 주택과 함께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것임

단, 침대, 가전제품은 국내에서 구입하여 수입된 조립 완성된 주택에 부착하여 공급하는 것임

(질의)

국민주택 규모 39㎡ 또는 62㎡인 조립 완성된 주택 수입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