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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중 교직원에 대한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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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급식 중 교직원에 대한 면세 여부
부가46015-2764생산일자 1999.09.09.
AI 요약
요지
학교급식공급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학생에 한함
회신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한다.
질의내용

[질 의]

1999. 4. 30 법률 제5980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하여, 학교급식법에 의한 위탁급식을 과세하여 면세로 전환하여 1999. 7. 1부터 시행하고,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적합한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급식법에 의한 위탁급식을 하는 과정에서 당해 학교의 교직원 대부분에게도 학생들과 동일한 급식을 제공하고 식사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임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급식을 하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에게 학생들과 동일한 식사를 제공하고 받는 식사대는, 동법 동조 동항 동호에서 규정하는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부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