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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의 적용 범위
부가46015-2806생산일자 1997.12.13.
AI 요약
요지
외국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나 국내에 면세사업장 또는 연락사무소가 있는 경우 적용 배제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외국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 규정을 작용하는 것이나, 국내에 면세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규정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이 경우 당해 외국법인 국내에 고정사업장과 연락사무소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 연락사무소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없다.(부가 46015-2806, ’97. 12. 13, 부가 46015-2820, ’97. 12. 15)
질의내용

[질 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 제5항에 의하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 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에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외국사업자라 한다)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는 연락사무소 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면세사업장(예, 은행 및 증권회사 등의 한국지점)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에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르므로 면세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 56조 제 2항 각호에 해당되면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봄

〈을설〉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 제5항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의 특별법의 성격이므로 국내사업장 여부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며, 또한 국내의 연락사무소나 면세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차이가 없으므로 면세사업장(예, 은행 및 증권회사 등의 한국지점)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취급되어야 함

(2) 외국의 범위에는 상호주의에 의하여 미국과 일본이 해당되는지. 이밖에도 해당되는 국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를 말하는지

(3) 외국에서의 사업에는 업종에 제한이 없는지, 즉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7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법인은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함

〈을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은 우리나라의 세법이므로 우리나라 영역에서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임. 그러므로 외국에서의 사업을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면세사업 또는 과세사업으로 규정할 수 없음. 따라서 외국에서 어떤 업종을 영위하고 있어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