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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 적용 여부
부가46015-287생산일자 1994.10.11.
AI 요약
요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외의 제조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고철, 폐지, 폐금속캔, 폐비철금속류 등을 구입하여 이를 원료로 제조 또는 가공하여 재화를 생산․공급하는 경우에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