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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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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46015-3364생산일자 2000.10.02.
AI 요약
요지
중고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및 간이과세자로부터 중고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수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규변경일(2000.10.2) 이후 최초로 중고이륜자동차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