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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민에게 배합사료 공급시 영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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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축산농민에게 배합사료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365생산일자 2000.02.1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사업자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포함)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당 업체에서 ○○목장(사업자등록번호 : 616-90-XXXXXX)을 운영하는 개인에게 배합사료를 판매하였을 경우 판매한 배합사료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가)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판매하였을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축산업(양돈업)을 주업으로 하는 ○○목장에게 배합사료를 판매함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든지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든지에 불문하고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농, 어민 등의 범위 제1호 개인”의 범위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함

나)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농, 축산, 임,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농, 어민 등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써 제1호 개인의 범위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