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굴삭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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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굴삭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374생산일자 1999.02.06.
AI 요약
요지
농업용트랙터의 부속작업기인 굴삭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나 자체의 동력을 이용한 굴삭기는 영세율이 해당되지 않음
회신
농업용트랙터의 부속작업기인 굴삭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및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는 것이나 자체의 동력을 이용한 굴삭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농업회사 법인으로 버섯재배설비를 완비하고 버섯을 재배하여 판매하고자 조감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기계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버섯재배 설비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