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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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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내식당의 과세 여부
부가46015-399생산일자 1997.02.22.
AI 요약
요지
공장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의 구내에서 종업원 식당운영위원회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공장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의 구내에서 종업원의 일부로 구성된 식당운영위원회가 직접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종업원으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우리공사 구내식당은 직원들이 자치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직원자율운용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바, 직원들 각자가 부담하고 있는 식당 운용비용에 대하여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질의함

구내식당운영개요

식당관리주체 : 식당운영위원회

(위원장 : 비상계획실장, 위원 : 노조 및 각부서 대표직원으로 구성)

식당 운영위원회 역할

- 식당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제반 방침 결정

(연도별 식자재 구입비용 기준액 및 갹출 방법 등 식당관리상 제반사항)

급식회수 : 근무일에 한하여 중식 1회만 운용

식당운영비 조달

- 조리원 인건비 및 시설비 등(광열비 포함) :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회사 지원

- 식자재 구입비 : 월별 직원별 갹출비로 조달

메뉴 운용

- 영양사가 계절별 월별행사일정등 고려 주간식단표를 작성 운용하며

- 매끼 급식비용은 메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월단위로 갹출금액과 균형을 유지한다.

기 타

- 식자재 구입비용의 갹출 및 사용은 회사계정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