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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과 초과주택의 일괄공급시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의 안분
부가46015-4007생산일자 1999.09.30.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과 초과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재개발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건설용역(토지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포함)을 공급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예정면적 중 과세예정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며, 주택재개발조합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며, 동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수취한 매입세액을 총건설원가 중 택지조성 건설원가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주택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한 토목 및 건축 공사 전체를 하나의 시공업체에게 일괄 도급(총 건축 연면적당 ○○원의 단가계약을 체결함)을 주고 있으며, 동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기타 과세용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 기성 청구시 면세비율에 의거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수령하고 있음

(질문 1) 시공업체가 일괄 도급받고 있는 공종 중 대지조성공사비의 과세 여부는 어떠한지

〈갑설〉일괄 도급을 하고 있으므로, 타 건설공사비와 마찬가지로 국민주택건설용역(면세분) 비율을 계산서를, 기타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을설〉일괄 도급을 하고 있지만 대지조성공사는 구분하여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질문 2) 시공업체가 대지조성비를 포함한 전체 공사비 기성을 청구하면서 국민주택건설용역(면세분) 비율을 감안하여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당 조합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불공제대상이 되는 대지조성비의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당조합에 청구된 기성율을 60%(단, 대지조성공사는 전체 기성율 30% 선에서 완성되었음이 시공사의 내부문서로 확인됨)임

〈갑설〉시공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대지조성비에 관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대지조성비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불공제할 필요는 없음

〈을설〉시공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대지조성비에 관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대지조성비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불공제할 필요은 없지만, 전체 도급공사비에 대한 대지조성공사비의 비율이 파악된다면 동 비율만큼의 매입세액을 대지조성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기 불공제 처리함

〈병설〉시공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대지조성비에 관한 구분은 없지만, 조합은 적극적(시공사의 대지조성 관련 내부문건을 요구하는 등)으로 동 과세기간 동안 청구된 금액 중 대지조성공사비 해당액을 적출하여 전액 불공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