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주택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한 토목 및 건축 공사 전체를 하나의 시공업체에게 일괄 도급(총 건축 연면적당 ○○원의 단가계약을 체결함)을 주고 있으며, 동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기타 과세용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 기성 청구시 면세비율에 의거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수령하고 있음 (질문 1) 시공업체가 일괄 도급받고 있는 공종 중 대지조성공사비의 과세 여부는 어떠한지 〈갑설〉일괄 도급을 하고 있으므로, 타 건설공사비와 마찬가지로 국민주택건설용역(면세분) 비율을 계산서를, 기타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을설〉일괄 도급을 하고 있지만 대지조성공사는 구분하여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질문 2) 시공업체가 대지조성비를 포함한 전체 공사비 기성을 청구하면서 국민주택건설용역(면세분) 비율을 감안하여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당 조합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불공제대상이 되는 대지조성비의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당조합에 청구된 기성율을 60%(단, 대지조성공사는 전체 기성율 30% 선에서 완성되었음이 시공사의 내부문서로 확인됨)임 〈갑설〉시공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대지조성비에 관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대지조성비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불공제할 필요는 없음 〈을설〉시공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대지조성비에 관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대지조성비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불공제할 필요은 없지만, 전체 도급공사비에 대한 대지조성공사비의 비율이 파악된다면 동 비율만큼의 매입세액을 대지조성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기 불공제 처리함 〈병설〉시공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대지조성비에 관한 구분은 없지만, 조합은 적극적(시공사의 대지조성 관련 내부문건을 요구하는 등)으로 동 과세기간 동안 청구된 금액 중 대지조성공사비 해당액을 적출하여 전액 불공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