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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보장구에 휠...
질의회신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보장구에 휠체어리프트가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46015-425
생산일자 1996.03.04.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휠체어리프트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보장구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휠체어리프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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