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급창구운영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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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급창구운영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4341생산일자 1999.10.25.
AI 요약
요지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환급세액상당액에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지급하여 주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회신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외국인관광객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세액상당액에서 제비용(이자비용․관리비용 및 이윤 등)을 공제한 금액을 당해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지급하여 주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
1.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 2가 정한 환급창구운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당해 사업의 흐름은 아래와 같음 (1) 외국인관광객은 갑의 가맹면세점에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포함 가격을 지불하고 재화를 구입함 (2) 당해 외국인관광객은 가맹면세점에서 물품판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출국시 갑의 공항내 환급창구에 이를 제시함 (3) 물품판매확인서를 제시받은 갑의 공항내 환급창구는 당해 외국인관광객이 재화 구입시 지급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상당액에서 환급에 따른 제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당해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하여 줌 (4) 그런 후, 갑은 외국인관광객에게 현실적으로 환급된 금액과 제비용의 합계액(즉,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가맹면세점에 청구하여 이를 수령함 2. 질의 갑에 의하여 공급되는 환급창구운영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에 해당되는가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