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동차폐차업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동차폐차업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범위부가46015-609생산일자 1995.03.30.
AI 요약
요지
자동차폐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
회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폐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집한 폐차를 그대로 또는 단순히 운반 등의 편의를 위해 압축․절단하여 고철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수집한 폐차를 철강제품 등의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 적합한 일정형태로 압축․절단․분쇄․기타 가공처리하여 원료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고철가공처리업”으로 분류되어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자동차폐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폐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절단․해체․선별하여 제철소 등에 판매하는 경우에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