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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식당에서 음식용역 유・무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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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 식당에서 음식용역 유・무상 제공시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부가46015-615생산일자 1998.04.02.
AI 요약
요지
공장경영자가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회신
공장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역 공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하다.(부가 46015-615, ’98. 4. 2)
질의내용

[질 의]

법인(제조업체)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여 종업원에게 1일 1인 1식에 한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기숙사생 및 일부 원하는 사람에 한해 1식당 300원(원가 1,200원)을 월 급여에서 징구하고 회계처리는 복리후생비(식당운영비)를 감하고 있을때 식당운영 관련 매입세액(음식재료 구입관련)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갑설〉

조감법 제100조 제1항 제5호(부가세면제)에 의해 식당운영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함

〈을설〉

회계계정에서 1인 1식외 기숙사생 및 일부 원하는 사람에 한해 급여에서 징구하고 제조경비를 감하는 것은 전액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예규 부가 22601-1230, 1991. 9. 19에 의해 전액 공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