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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어업용 낚시줄 공급시 영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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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근해 어업용 낚시줄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74생산일자 1998.01.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어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연근해 낚시줄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연근해 낚시줄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법인사업자로서 RESIN을 원료로 NYLON MONOFILAMENT, 실(수지연사) 등을 제조하여 시중에 판매 및 수출하고 있는 회사임

제품은 원양어업용 FISHING LINE(낚시줄), 연근해 어업용 낚시줄로도 판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근해 수산업자에게 판매를 할 때 수산업자인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가 97로 되어 있는 면세사업자에게 판매할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부가세 영세율의 적용)의 위임을 받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에 의하여 당사에서 판매하는 당사의 낚시줄도 영세율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