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축산업용기자재 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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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축산업용기자재 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46015-752생산일자 1999.03.1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농민에게 건축・토목공사와 구분하여 공급하는 축산분뇨발효건조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농민에게 건축․토목공사용역과 축산분뇨발효건조기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건축․토목공사와 구분되어 공급되는 축산분뇨발효건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축산분뇨발효건조기의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되지 아니하고 당해 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당해 축산분뇨발효건조기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1) 당사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과 일괄계약(Turn Key) 방식에 의해 건축공사와 토목공사 및 축산분뇨 발효건조기를 설치하여 주는 법인임. 이 계약방식에 의할 경우 토건공사에 해당되는 도급금액이 축산분뇨 발효건조기에 해당되는 금액보다 큼. 이러한 일괄계약방식에 의해 축산분뇨 발효건조기를 공급할 경우 영세율에 적용되는지 여부 2) 또한, 축산분뇨 발효건조기 설치에 필요한 인건비, 운반비, 레일설치 및 축산분뇨 발효건조기에 부착된 판넬(전기공급장치)에 필요한 전기공사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