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고건설기계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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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고건설기계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해당 여부부가46015-775생산일자 1997.04.10.
AI 요약
요지
중고건설기계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 적용 안됨
회신
건설기계매매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중고건설기계를 과세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동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면세사업자, 과세특례자로부터 건설기계를 구입하여 수출하더라도 당해 중고 건설기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중기차량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폐기처분하기도 어려운데, 당사는 이것을 구입하여 현재 필리핀에 수출을 하고 있음 정상적인 건설중기 매매허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차량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안된다면 당사로서는 안타깝기 그지없음 현재 폐사는 15TON 중기덤프트럭만 필리핀에 수출하고 있음.도움이 될 수 있도록(부가세 환급) 조치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