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경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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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경영자의 범위부가46015-78생산일자 2001.01.09.
AI 요약
요지
교직원, 재학생 및 조합직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임의단체인 소비조합이 학교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경영자’라 함은 공장 등 사업장과 각급 학교의 경영자들이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하나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거나 종업원단체 또는 학생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의 당해 사업자를 포함하므로 교직원, 재학생 및 조합직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임의단체인 소비조합이 학교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경영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
1. A대학교 소비조합의 지위 가. 학교법인 A학원에서, A대학교의 학생, 교원, 직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A대학교 소비조합을 설립하였음(1997. 9. 5) 나. A대학교소비조합의 이사장은 관리의 편의상 학교법인 A학원의 이사장(갑)이 아닌, A대학교의 부총장(을)이 겸임하고 있음 다. 사업내역은 학교내의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임 라. A대학교소비조합으로 별도 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음(1997. 10. 28) 2. A대학교 소비조합의 세무관리 내역 가. 서점․문구점․자판기를 운영하여 문구․자판기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기 납부함 나.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와 동시행령 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상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하여 법인(학교법인 A학원)에 전출함으로써 손비로 인정받고 있음 3. 질의사항 2000년 2학기부터 본 소비조합이 구내식당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경영자의 범위에 본 소비조합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나. 본 소비조합의 구내식당 운영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면제가능 여부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