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 기자재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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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 기자재의 범위부가46015-856생산일자 1995.05.09.
AI 요약
요지
돈방청소기와 고액분리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함
회신
“돈방청소기” 및 “고액분리기”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축산분뇨제거기” 및 “축산분뇨고액분리기”에 해당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