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하철도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의 영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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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하철도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46015-916생산일자 1999.04.06.
AI 요약
요지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1. 당본부에서 시행중인 지하철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고 있음 2. 그러나 1999. 1. 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기술용역 등 전문인력용역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중 개정 법률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규정) 논란이 있어 아래사항을 질의함 (질의내용) ① 지하철공사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감리)은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② 지하철공사와 달리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의 적용이 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