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지금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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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지금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 여부서삼46015-11009생산일자 2003.06.25.
AI 요약
요지
2003.7.1 이후에 면세금지금 거래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금지금을 구입하여 귀금속 제품으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금속 제품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2003.7.1 이후에 면세금지금 거래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금지금을 구입하여 당해 금지금을 귀금속 제품으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금지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
귀금속 판매업자로서 2003. 7. 1부터 면세하는 금지금과 관련하여 도소매업자가 면지금 거래추천 및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금지금 구입 및 수입시와 금지금 제품으로 가공판매할 목적으로 구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