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창업투자조합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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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투자조합의 해산서삼46016-12136생산일자 2002.12.12.
AI 요약
요지
창업투자조합의 해산으로 출자조합원에게 출자비율대로 보유주식을 배분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만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증권거래세가 면제됨
회신
창업투자조합의 해산으로 출자조합원에게 출자비율대로 보유주식을 배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만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창업투자조합의 해산으로 인해 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이 본인의 출자비율대로 비상장주식을 배분받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