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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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재계산서이46012-10113생산일자 2003.01.16.
AI 요약
요지
감면대상 소득 또는 감면대상이 아닌 소득이 경정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경정후의 산출세액, 과세표준, 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재계산함
회신
감면대상 소득 또는 감면대상이 아닌 소득이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경정후의 산출세액, 과세표준, 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재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2000. 12. 29 개정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사업과 감면대상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감면대상외의 사업소득이 경정 등에 의하여 증액되는 경우에도 산출세액 재계산에 따라 감면세액도 증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