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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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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 여부
서이46012-10155생산일자 2003.01.23.
AI 요약
요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적용기간 중에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동 기업이 같은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2000년 1월에 정보통신기기 개발 및 제조를 주업으로 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였으며 같은 해 4월 및 2002년 4월, 11월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았으며, 설립연도인 2000년에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모두 해당되어 2000년 및 2001년 사업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창업중소기업)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았으나

2002년 1월에 본점을 서울로 이전하게 되어 2002년 사업연도부터는 같은법 제6조 제2항(창업벤처기업)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