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세액의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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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세액의 중복적용 여부서이46012-10337생산일자 2002.02.27.
AI 요약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 12. 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2001. 1. 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공제배제)가 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됨과 관련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공제배제하고 있는 바, 이 법조문 개정전 기 투자된 임시투자세액공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최저한세에 의하여 미공제 잔액이 있을 경우 2001. 1.1 이후 개시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포함)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를 함께 공제감면받을 수 있을 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