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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을 수도권외의지역으로 이전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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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점을 수도권외의지역으로 이전시 소득구분
서이46012-10344생산일자 2001.10.12.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에는 같은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본점 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1. 2000. 12. 29자로 개성 시행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내용요약

1-1. 종전 규정은 중소제조업에만 적용하던 것을 제조업뿐만 아니라, 광업․건설업․운수업․어업․도매업․소매업 등으로 업종이 확대되었으며, 2003. 12. 31까지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2. 감면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2-1. 수도권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에 대해서는 20%(도매, 소매, 의료, 자동차 정비는 10%) 감면

1-2-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30%(도매, 소매, 의료, 자동차 정비는 20%) 감면

2. 질의내용

2-1. 법인의 경우 본점은 수도권지역에 있고, 공장은 수도권외 지역에 있을 경우 감면방법

2-1-1. 수도권지역에 있는 본점은 단순 연락사무소 또는 수도권지역의 영업활동만 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에 공장이 있고, 모든 생산활동 및 영업활동을 영위할 경우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1-2. 수도권내에 있는 본점에서는 영업활동, 관리총괄 등을 행하고, 각 지방공단에 제1, 제2, 제3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보아 감면받을 수 있는지

2-2. 수도권 내에 있는 본점을 수도권외에 있는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의 감면방법

본점이 수도권 지역에 있는 경우에 수도권외의 지역의 중소기업으로 감면받을 수 없는 경우에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에 있는 공장소재지로 이전할 경우, 수도권외의 중소기업으로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 경우 감면시점을 언제로 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인 바 아래의 경우 어느 시점을 적용하는지

2-2-1. 본점을 이전한 시점부터 감면규정을 적용함

2-2-2. 본점을 이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초일로부터 감면규정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