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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에게 조업이 가능한 상태로 공장시설을 양도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이46012-10426생산일자 2002.03.08.
AI 요약
요지
수도권 안의 공장시설을 조업이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수도권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본점과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수도권 안의 당해 공장시설을 조업이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타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1. 당사는 1997. 6. 11에 설립한 중소기업으로서 수원시내에 본점이 있고, 경기도 에 지점을 내어, 건물을 임차하여 자체 기계시설을 갖추고 가동중에 있음. 당사는 중소기업으로서 본사와 공장 전부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려고 함

2.

①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사의 공장을 양도하여, 이때 다른 이가 양도받아 구공장을 가동해도 세액감면을 당사가 받을 수 있는지, 또는 폐쇄를 시켜야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1년 이내에 수도권외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때)

② 당사가 수도권외 지역에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수도권안에 구공장을 양도하여, 다른 이가 양도받아 구공장을 가동해도, 세액감면을 당사가 받을 수 있는지, 또는 폐쇄를 시켜야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