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 여부서이46012-10668생산일자 2003.03.31.
AI 요약
요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2000년도 중 종전 공장을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하는 경우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 안함
회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2000년도 중 종전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하는 경우 같은법 제134조의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 당사는 산업용 보일러 제조업체로써 2000년도에 ○○소재 공장을 충북 ○○군 ○○면 ○○리 ○○농공단지로 이전하였으며, 이전시 ○○소재 공장을 매각하여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계산되었음 - 당사는 2000년도에 (舊)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1호의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공장이전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았으며,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신청하였음 - 이 경우 과세이연 신청한 특별부가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4조의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