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투자금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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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자금액 계산방법서이46012-10822생산일자 2003.04.21.
AI 요약
요지
은행기한부신용장(Banker's Usance)를 개설받아 사업용자산을 수입하고 수입대금을 외화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실제로 지출된 금액으로 보아 투자금액을 계산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가 2개이상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각호의 규정 금액 중 큰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하여 세액공제할 수 잇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은행기한부신용장(Banker's Usance)를 개설받아 사업용자산을 수입하고 수입대금을 외화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동항 제2호의 실제로 지출된 금액으로 보아 투자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4항 및 같은령 제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Banker's Usance를 이용하여 사업용자산을 수입하는 경우 그 수입금액이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사실관계) ․ 사업용자산 수입신고일 : 2001. 9. 18 ․ Banker's Usance 결제일 : 2002. 9. 13 ․ 사업용자산의 투자완료일 : 2002년 〈갑설〉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의 금액은 현금주의로써 당해 법인이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없기 때문임 〈을설〉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해당함 (이유) Banker's Usance를 이용하여 수입한 사업용자산은 사실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을 발생, 수출처에 그 대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효과로서 동호의 규정이 반드시 법인보유 현금으로만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볼 수 없고 국내에서 제작․구입한 사업용자산이라도 대다수의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을 발생, 그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와 달리 볼 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