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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시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방법
서이46012-10882생산일자 2002.04.26.
AI 요약
요지
분할시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분할전 발생한 비용 중 분할존속법인 해당사업부문과 관련한 비용을 구분하여 분할후 발생한 비용과 합하여 계산함
회신
사업연도중에 인적분할한 분할존속법인이 분할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분할전 발생한 비용 중 분할존속법인 해당사업부문과 관련한 비용을 구분하여 분할후 발생한 비용과 합하여 계산하고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은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 의]

사업연도(1. 1~12. 31) 중에 인적분할(분할등기일 4. 1)한 분할존속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하기 전과 분할 후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액과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의 초과액 계산방법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