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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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여부서이46012-10922생산일자 2003.05.09.
AI 요약
요지
다른 법인이 금융리스조건으로 취득하여 장기 미사용하던 자산을 계약 변경하여 당해 법인이 금융리스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다른 법인이 금융리스 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보관하던 중 리스계약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이 금융리스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사실관계》 - 당해 법인은 서울에 본사가 있고 안양에 공장이 있는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며 안양공장은 1983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 - 당해 법인의 자회사에서 1999년에 사업용자산인 생산설비를 금융리스로 구입하였으나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고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콘테이너에 보관하여 왔으며, 당해 생산설비 투자에 대하여는 자회사에서 1999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2001사업연도에 총 신청금액 545백만원 중 76백만원을 공제받았음 《질의 내용》 상기의 경우 당해 생산설비에 대하여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당초 계약을 자회사에서 당해법인(모회사)으로 변경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받아 감정평가서에 당해 생산설비가 신품임을 확인하여 당해 법인의 안양공장에 동 생산설비를 설치한다면 이를 신규투자로 보아 당해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